서울·강원 한의사회, 원주 심평원서 자보 심사관련 단체 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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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 한의사회, 원주 심평원서 자보 심사관련 단체 시위 예고
  • 승인 2022.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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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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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한의계 격노 표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오는 3일 오전 8시,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함께 단체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심평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자동차보험 조정사례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며 “국가 공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치 않는 사고로 다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어 피해자의 기본권 및 치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하고 더불어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에 따른 우리 한의계의 격노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예고된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 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개정돼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등 자동차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4주 내 합의에 이르게 하겠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그 진단서의 비용 또한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의료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이 심각하게 제한됨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 추가적인 치료비용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단체 시위를 시작으로 최근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및 심평원의 부당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치료 제한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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