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의사 신영호의 한의학 새로보기(3)
상태바
[칼럼] 한의사 신영호의 한의학 새로보기(3)
  • 승인 2004.12.03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학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갖자

한의학이 양방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 기술 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한다. 양방의 경우는 진단기술이든 치료기술이든 제약기술이든 그 어느 것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지만 한방의 경우는 무제한 개방되어 있다.

침구에 관한 것이든 본초에 관한 것이든 양방에서 마구 가져다 써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가령 이제 양방 병·의원에서도 오행침, 체질침 등을 쓰고 있는 것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한의학이 정보보호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한의학의 위기를 자초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음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 침구술이나 본초지식은 그렇다 치고 새로 개발되는 진단기술이나 치료기술, 본초기술에 있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한 철저하게 닫힌 구조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의학이 앞으로 개발되는 신기술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없다면 한의학의 사멸은 피할 수 없다. 이미 동네 의원에서조차 침구를 시술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처지에서 한의학의 신기술마저 양방에 넘겨준다면 한의학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입지는 없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은 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들로 인해 차서메디칼은 진단기술이나 격팔상생역침과 같은 새로운 침법과 치료기술 등의 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차서메디칼이 신기술을 독점해서 축재수단으로 삼고자 해서가 결코 아니다. 한의학을 보호하고 한의학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필자 : 서울 동작구 차서메디칼사당한의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