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첩약 및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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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첩약 및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승인 2018.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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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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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10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한방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병·의원의 2·3인실(상급병실) 급여화 필요성 및 세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이며,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이번이 제10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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