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논의구조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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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논의구조 만들어라
  • 승인 2004.1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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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미가 사건을 보면서 -

복잡한 사회에서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더 그룹의 정세분석과 이에 따른 전략 수립 그리고 조직원의 단결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전술을 수립할 논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 논의 구조는 몇몇이 모여 이야기 하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 하급단위부터 중요 현안이 논의돼 중앙으로 집중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 한의계 실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한약분쟁 때 활발했던 논의구조는 어느덧 실종됐고, 이제는 한의사들간의 갈등까지 노골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 지도층에서나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디서부터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할지 모르는 전문의 문제만을 보더라도 한의계가 얼마나 논의구조가 부재한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약대 6년제 합의 역시 한의계 내의 부실한 논의구조가 낳은 졸작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동의미가’ 사건만 보더라도 한의계의 논의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나타내준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의료인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 것이나, 신원이 확실한 의료인을 구속까지 몰고 가게 한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게 문제다. 예상됐으면 당연히 대응책도 마련해 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있겠어?”라는 안이한 태도와 무관심 그리고 부적절한 대응 등 한의협의 고질적 문제점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될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부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곳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질병 치료를 위한 행위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가만있는데 정부가 나서 보장해 줄 리 만무하다. 그럼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정당당하게 사용하고, 문제가 됐을 때 근거를 제시해 의료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의계는 문제가 생겨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도 근본적인 대응책을 찾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덮나를 고민하는 수준이다.
한의계의 논의구조가 없는데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이제라도 각 부문별로 상시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이를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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