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실혼 부부까지 한방 난임 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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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실혼 부부까지 한방 난임 치료 지원한다
  • 승인 2022.03.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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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부부…지난해 양·한방 난임 사업으로 임신 성공률 25%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천안시가 기존에는 법률혼 부부로 한정되었던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지원한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보건소는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 가정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 부부에 한하던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연령 제한 없이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3개월간 지정한의원에서 한약,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천안시는 양·한방 시술비와 치료비를 2020년 1,334명 대비 98명 늘어난 1,432명에게 지원해 임신 성공률 약 25%를 달성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양·한방 난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또는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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