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부실 삭감’ 요양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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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부실 삭감’ 요양기관 책임
  • 승인 2004.1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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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평원 심사후 삭감조정 적법 판결
한의협, “진료기록부 상세기록·서명” 당부

침시술을 시행한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진료기록부를 기재했고, 이러한 기재내용을 한의사가 사후에 확인했다는 서명과 날인이 없었다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조정삭감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2003년 4월 B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B한의원)의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침 시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에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B한의원이 실제로 특수침시술을 했다는 점과 진료기록부에 변증(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 등)실시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해 B한의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B한의원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B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조정삭감한데 대한 이의를 행정소송을 통해 제기했었다.
법원은 B한의원이 소장에서 “시술받은 환자의 적응상병명과 적응경혈명 등은 도외시한 채 간호조무사가 기재한 진료기록부에 대해 시술한 의사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침시술료를 모두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령에 규정된 진료기록부 기재요건과 형식을 위배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요양기관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B한의원이 “극히 소수 환자에 대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자락술을 일부분 보조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한의원장이)직접 습식부항술 전체를 시술했음에도 간호조무사가 시행했다는 이유로 습식부항술료 전체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락술 시행자체는 간호조무사가 했으므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B한의원장)가 건식부항술을 시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식부항술과는 시술방법이 다른 습식부항술의 의료비가 건식부항술에 자락술 시술비 등을 가산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심평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상 신체부위 그림에 환부를 직접 기재하고 경혈부위, 침시술 내역, 치료경과에 따른 환자의 반응 등을 기록했음에도 피고(심평원)가 변증이 없었던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변증기술료를 삭감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에는 초진시에 맥상과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신체부위 그림에 기재한 것 외에 재진시 변증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변증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해 원고(B한의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진시 변증기술료를 삭감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평원측은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심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나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사조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요양기관의 시비를 종결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에 따른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필히 서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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