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의 기본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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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의 기본을 지키자
  • 승인 2004.11.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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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근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사후에라도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489호 주요뉴스에 보험란 기사 참조>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의료인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임상한의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청구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히 한의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의협도 그간 수많은 보수교육을 통해 진료기록부 기재의 중요성을 일선한의사들에게 주지시켜왔다. 그러나 일선한의사들은 심사평가와 삭감기준에 대한 한의협의 숱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을 되풀이했다. 심평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사 기준과 원칙을 고지했다고 평가된다.

이렇듯 잘못된 보험청구 관행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삭감-항의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시점에서 한의사 스스로 왜 그런 행위가 되풀이되는지 냉정히 뒤돌아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 보험관계자의 지적대로 잘못된 청구의 원인이 보험제도의 규칙에 따르기보다 관행에 의존한 데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히 따져볼 일이다. 관행에 젖은 한의사들은 초진 때만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기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특히 변증의 경우 초진시에만 기록되고 재진시 변증을 실시한 흔적과 근거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 주요한 삭감대상이 되고 있다. 또 재진 기록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확인작업은 눈으로 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손쉽게 할 수 있는 날인이나 서명을 빼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확인작업인데 말이다.

진료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기록 자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변증기록의 미기재는 결과적으로 한의학적 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의사는 이제 보험 없이는 한방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진료와 치료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요양기관의 당연한 의무다. 이제부터라도 심사기준에 맞게 청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다시는 진료기록부 기재 미비로 삭감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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