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학계에 보고된 한약의 간손상에 대한 연구가 양·질적으로 문제가 많아 한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약안전성연구회(회장 이선동)가 지난 13일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주최한 ‘한약과 관련된 독성’ 세미나<사진>에서 박해모(상지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사과정) 씨가 ‘국내에서 보고됐던 한약과 관련된 약인성간손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연구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는 국내 양의사가 한약 및 민간요법·건강식품의 약인성 간손상을 주제로 발표한 연구자료를 분석, 의학적 연구동향과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결과 한약 및 민간요법·건강식품과 약인성 간손상을 주제로 한 논문은 총 44편으로 이중 증례보고에 해당하는 논문은 13편이었으며, 한약과 관련된 증례보고 논문은 6편이었다.
박해모 씨는 “한약을 포함한 민간요법·건식과 관련된 간손상의 발생빈도 조사에서는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이 발생한다고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증례보고는 그 수에 훨씬 못 미치고, 한약과 관련된 6편의 논문 내용도 부실해 전체적으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관련 간손상에 대한 연구가 부실한 원인으로 원인물질 및 간손상 기전 규명의 어려움, 연구자의 한약·민간요법·건강식품에 대한 무지 및 오해 등이 있다”면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한의계 자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인철 대한한의사협회 상근이사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한약과 그 외의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제도이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간독성 문제로 의료분쟁 시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의 간과 관련된 병력을 확인했는지, 즉 충분한 문진이 선행됐는지가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임상의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동 회장(상지대 한의대)은 “한의학의 안전성 규명은 협회나 국가차원에서 집중 투자해야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 주제로는 신장을 포함한 각 장기, 의료기기, 생식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하고 독성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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