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31] 연말정산안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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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31] 연말정산안내①
  • 승인 2004.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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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제도란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도산, 행방불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준비사항

연말정산의무자(회사)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며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내에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는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각 1부를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여 전직장의 근로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석 구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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