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놓고 공단-의약계 신경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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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놓고 공단-의약계 신경전 여전
  • 승인 2004.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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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건보공단 제시안 협상의지 없다”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요양기관 종별수가계약에 대해 의협을 제외한 한의협 등 의약단체들은 11일 현재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올해도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5일 각 의약단체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요양급여조정위원회는 수가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위원회를 열어 각 단체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들을 밝히면서 수가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었다.

같은 날 저녁 건보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측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협상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의협은 13.5 %, 병협 13.1%, 한의협 23.6%, 치협 16.80%, 약사회 9.84% 등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른 인상안을 제시한데 반해 공단측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결과 가운데 2.08%의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은 첫 만남에서부터 상반된 의견을 보여 협상난항을 예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제시했던 인하안에 대해 현행 56.9원에서 55.7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재정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이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의약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의약단체측은 공단이 여러 연구결과중에 유독 인하안을 내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수가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공단의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당초 8일 예정이었던 양측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공개 토론회는 의약단체들의 강력한 거부로 무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단측에서는 이성재 이사장이 9일 각 의약단체장들과의 오찬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공단 이사장은 의약단체간 종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별 계약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또 한번 난관에 부딪쳤다.

공단측은 적정환산지수 연구결과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편차가 심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체협상 보다는 각 의약단체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다소 높은 수가인상률이 제시된 의협은 공단측의 제안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별 계약의 경우 인제대 김진현 교수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원 58.3원(2.46%), 한의원 57.3원(0.69%), 치과 57.8원(1.59%) 등 인상안이 제시된데 반해 병원 55원(3.31%), 약국 53.5원(6.06%) 등 병원과 약국이 오히려 낮게 책정되자 병협과 약사회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수가협상에 앞서 의료수가현실화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해 수가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었으나 이번 공단측의 종별계약협상안 제시로 서로간의 입장차를 보이면서 상호 공조체계는 사실상 희미해졌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의협과 공단측이 종별계약을 위해 서로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11일 공단측은 의약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들(보험이사급)과 실무진, 그리고 공단측 실장·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의약단체들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대해 강하게 힐난했다. 의약단체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과정, 사용자료, 금액 등 세부적인 연구자료 제시없이 방법론만 명시한 자료로 토론회를 하자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연구방법중 ‘Index 환산지수’의 경우 기준년도(전년도)가 수지균형이라는 전제로 연구했다는 것은 위험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단체는 전반적으로 연구모델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인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측이 몇 %의 인상, 인하율을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상회의에 참여했던 한의협 보험국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각 의약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만큼 수가계약과 관련해 한의계의 기본 입장은 가능한 한의계의 최대수가인상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의 경우 이번 수가 협상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의원 건보수가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의뢰해 2004년 현재 단가가 적정단가인 70.3원 보다 23.6% 저평가됐다는 결론을 중간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수가는 지난 2000년까지 정부가 정했었으나 2001년 이후 의약계 대표와 건강보험공단이 계약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4년째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표결 처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15일까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5년간 한번도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한의협의 경우 올해는 보험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돼 향후 결과에 따라 한의계에는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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