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내 영리법인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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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내 영리법인 허용 반대”
  • 승인 2004.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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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치협·약사회, 공대위와 공조키로

한의협, 치협, 약사회가 의료개방저지공대위와 공동으로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특구법안에 반대하고 나서 또 다른 혼전이 예상된다.
병원협회가 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의협도 외국병원 유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에서 이들 3개 단체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대위와 공조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농성 등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약 3개 단체와 공대위는 1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국인 진료 허용 및 영리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의료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제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재경부의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재경부는 한국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를 포함한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이 법안이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부 내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근거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 허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마련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엽적인 특수 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었다.

보건의료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시민단체와 의료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의료제도와 관련해 공동연대를 이룬 것으로 특구 내 영리법인 허용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5일 보건의료 학계 교수·연구자 143명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성명에서 보건의료학계는 “재경부의 개정안은 의료이용의 빈부 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편돼 의료비 앙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안규석(경희대, 한의학), 감신(경북대, 의학), 김진현(인제대, 보건학), 정세환(강릉대, 치의학), 최준식(조선대, 약학) 교수 등 보건의료 정책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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