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생 제적이냐 복귀냐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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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생 제적이냐 복귀냐 기로에
  • 승인 2004.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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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적시한 넘겨 … 정부와 대화 난항

한약학과생 200여명이 8일 제적시한을 넘겼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향후 진로 설정에 부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적을 방지하고자 8일 한방정책관을 원광대에 급파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 자리에서 박병하 한방정책관은 △한약국 명시 △한약사 연수교육 의무화 △한약사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제안했으나 학생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의 제안내용이 약사법 개정사항인데다 약의 이원화를 조장하는 내용인 탓에 일부 단체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약학과생들은 한방의약분업 일정 제시와 한약학과 6년제 도입,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한약학과의 존재이유가 한방의약분업이기 때문에 당장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지는 못해도 일정만이라도 제시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방의약분업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이다.

한약학과 6년제와 관련해서는 △한약학과 6년제를 인정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또한 100처방 제한 해제, 개봉판매 금지 해제 등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학생들의 요구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용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한방의약분업 일정을 제시한다는 것은 곧 한방의약분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관련단체간의 합의도 없고, 연구도 없이 어떻게 일정을 제시하느냐는 게 복지부의 고민이다. 원래 한약학과 6년제 관련 연구용역은 한약학과 교수에게 의뢰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반대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은 무조건 6년제를 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연구 없이 국가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100처방 해제 문제도 약사법 개정사항으로 한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의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항이라고 밝히는 한편 개봉금지 해제문제는 한약사에게 허용하면 약사에게도 허용해야 하므로 의약분업의 골간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복지부가 제시한 한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3가지 제안은 뚜렷이 반대할 단체가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고 보고 한약학과생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했다.

한의계는 복지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3가지 한약사회 발전방안은 한약사회를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궁극적으로 한약사의 이익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은 11일까지 3일내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수업복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으로부터 요구사항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막판 수업복귀가 이루어질 조짐도 엿보여 주목된다. 학생들 일부에서 손에 쥐는 성과는 없어도 일련의 투쟁을 통해 한약사에게 힘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내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3일내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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