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2004. 1. 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4년 중 신규로 한의원을 개원한 경우에는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닙니다.)
2. 중간예납세액은?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① 2003.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4.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기한후 신고납부세액
④ 환급세액
(2)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½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와 납부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04. 11. 15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4. 11. 30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 제출 : 2004. 11. 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05. 1. 14(금)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5.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9~36%)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등)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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