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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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②
  • 승인 2004.11.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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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 법과 무관합니다. 다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5년간 존속토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단위로 하여야 하나?
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나, 이때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야 할 사항은?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여야 합니다.

4. 건물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임대료 3회연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건물주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입주) 및 사업자등록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두 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인도(입주),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7.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8. 임대료는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가?
임대료는 계약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연 12%를 한도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9.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법보다 불리한 약정을 맺어도 효력이 있는가?
이 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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