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 불법의료감시단 상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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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불법의료감시단 상설 운영
  • 승인 2004.10.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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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한의사들이 지킨다

발기부전치료제를 섞어 판매하다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춘 강남의 D한의원, 서울 제기동 일대 가짜 한의사 무더기 적발, 산재보험·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한 가짜 의사·한의사·약사 문제가 국감현장에서 지적되는 등 최근 들어 특히 불법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 또 이러한 무면허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복지부 면허DB와 연계해 ‘무면허진료 사전적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면허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모든 의료인들이 면허가 없으면 요양기관 인력채용 현황 등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진료를 하게 되거나 사후 적발로 환수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가 지난 8월 ‘불법의료감시단’을 발족시켜 사이비 진료 근절에 나서고 있다.

개원협이 밝히는 적발사례들은 대부분 건강원 같은 곳에서 사상체질 운운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맥을 하고 한약을 투여하거나 목욕탕·찜질방 등에서 부항을 뜨는 등 주로 민간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불법한방의료행위들이었다. 개원협측은 개원협이 개원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발족했지만 ‘불법의료감시단’ 운영의 첫 번째 목적은 우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취지가 있고, 두 번째가 한의사의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원협 최방섭 사무총장은 “이제는 임상의 질만 높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보험, 세무 등 의료전반에 대해 폭넓게 알려는 한의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불법의료감시단’은 7~8명의 변호사들이 위촉돼 한의사들의 권리침해나 의료소송건, 법률자문의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요즘에는 평생교육원 등 사회 교육원 같은 곳에서 불법의료행위 관련 과목이 개설돼 있고 ‘민간자격증’까지 발행하고 있는 곳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도록 탄원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개원협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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