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로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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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환급금 조회
  • 승인 2004.10.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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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도 인터넷 상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일부 인터넷 민원신청 업무에 대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회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의 환급금 또는 보상금을 조회한 후 미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부여한 결정번호를 입력해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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