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27]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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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27]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른가?
  • 승인 2004.10.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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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탈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조세회피 :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납세자는 자기의 세금을 줄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에는 절세와 탈세가 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1.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Action)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행위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무전문가와 세무대책(Tax Planning)을 세워야 한다.

2.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매출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등이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주류구매 전용카드제 시행,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다양한 세원포착방법을 활용하여 탈세행위를 막고 있다.

3.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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