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예방교육-설명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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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예방교육-설명의무’ 실시
  • 승인 2020.12.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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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사 설명의무 이행 및 위반사항 등…영상 제작해 비대면으로 시행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교육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지속적인 유행에 따라 기존의 대면교육 방식을 비대면 형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통해 예방효과를 높히고자 ‘의료분쟁 예방교육-설명의무 이행편’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영상 교육 주요 내용은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 설명의무 이행 본론(이행시기, 주체, 상대방, 범위 등) ▲위반사례로 살펴보는 주의사항 ▲설명의무 점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비대면 대외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의료기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설명의무 예방교육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알림마당→교육/세미나 신청→설명의무 동영상 예방교육 신청에서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네이버 블로그에 서로이웃신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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