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치협회장, 보건복지위 전봉민 의원에 ‘1인 1개소’ 제재수단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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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치협회장, 보건복지위 전봉민 의원에 ‘1인 1개소’ 제재수단 필요 강조
  • 승인 2020.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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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법 위반 의료기관에 건보 급여 환수 등 주장…전 의원 “향후 면밀히 살펴볼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이상훈 치협회장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을 만나 1인 1개소 법 위반 시의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과의 면담에서 1인 1개소 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전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협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 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현재 미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며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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