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관련 제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28건 적발
상태바
식약처, 코로나19 관련 제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28건 적발
  • 승인 2020.11.1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손소독제 및 마스크 의약품 오인광고 등…접속차단 조치
◇손소독제 과대광고 적발 사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손소독제,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하여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다.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하여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하여 35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