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며,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등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일본 27.2%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머물러,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를 개혁하라는 것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300병상 이하 병원이며, 300병상 이하 규모 병원은 중환자 치료 등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고,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며,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로,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신축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지급율이 50%에 불과하여 지자체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실정”이라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며, 특히 도청소재지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70~80% 확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및 피로 누적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의 90.9%를 구성하고 있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병원이 신속히 간호사 결원 1014명을 보충해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40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