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녹용에 무관심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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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녹용에 무관심한 한의사
  • 승인 2004.10.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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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품목이 녹용이다. 녹용은 그다지 고가 품목이 아닌데도 밀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지가격과 국내 유통가격에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한약재에 비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녹용이 특별소비세 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녹용의 특소세율은 수입원가의 7%다.

그러나 특소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세, 농특세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관세까지 모든 세금을 더하면 수입원가의 40%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32개 특소세 과대대상 품목 중 24개 품목을 제외한다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격론 끝에 에어컨 등 11개 품목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녹용은 24개 품목에는 들어갔지만 11개 품목에는 들지 못해 계속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됐다.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녹용은 소비억제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모터보트·요트 등 고가의 레저용품 등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됐다. 녹용은 이들 고가 레저용품보다도 더 사치품이라는 얘기가 된다.

녹용에 대한 중과세는 밀수를 조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수입업자들이 수입신고를 할 때 원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또 식품의 부원료로 수입해 원료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녹용 밀수가 적발됐다는 보도를 보고 일반인들은 녹용은 당연히 비싼 것으로 생각한다. 녹용이 들어간 첩약이 일반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 여행길에 품질미상의 녹용을 구해와 이걸 넣고 약을 지어달라는 사람들도 많다.
우수한 효능을 지닌 약이 고가라는 문제 때문에 일반인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의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의계를 분노케 하고 있는 한약 값 사건 때 녹용이 들어간 처방문제가 나왔다면 한의계는 무엇이라 답했을까?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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