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다른 나라, 다른 직종에 비해 의사면허 살아있어…개정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살인과 강간, 아동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정서과 감정에 부합하는 곳에 서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삭인 아내를 살해후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의사도 면허가 살아있고, 아동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은 의사면허도 살아있다“며 ”국민들이 보면 납득할 수 있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변호사 등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는 그렇지 않다. 왜 다른 전문직종은 면허가 취소되는데 왜 의사만 살인, 강간을 범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우답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00년이다. 의료법을 개정할 때 당시 주도했던 집단은 정부다. 정부가 앞장서서 의사들에게 이중처벌을 하면 안된다면서 안을 가져왔다. 입법부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도 책임이 크지 않느냐”며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으면 장관은 의사들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내놓고 있는데, 이 법이 논의될 때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곳에 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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