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치료재료 상한가 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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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치료재료 상한가 장관이 고시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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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곧 개정

2002년부터 요양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요양기관 인력·시설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해야 하며, 요양급여상한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또한 현행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상한결정방법 개선방안에 따라 장관이 직접 고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2002년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중순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1100∼7700원으로 오르고 자동차가 없는 가입자의 경우는 1800∼3800원 내리며 30일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해주던 지급기준을 12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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