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약학사학위 누락이 가져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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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약학사학위 누락이 가져올 문제점
  • 승인 2004.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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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류는 학과의 의사에 좌우
상황 변화 따라 통합약사화 가능성 열어놔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3조의2 한약사시험 관련 조항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계는 한약학사학위가 빠진 채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앞으로 한의계에 어떤 질곡으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약학사학위 조항이 빠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의계 대응의 키가 될 전망이다.

우선 복지부의 의도다.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음을 들어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조항만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복지부에서는 ‘등록’ 조항뿐만 아니라 합의사항이었던 ‘한약학사학위’ 조항까지 뺐다. 한약학사학위를 빼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교육부의 방침을 핑계삼아 다 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상 학사학위의 등록 조항을 삭제한 대신 그 권한을 학칙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학사학위를 해당 대학의 총장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는 ‘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확인해준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는 ‘학위의 종류와 수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K대학 학칙에는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 대학 관계자는 “세부전공에 대해 독자 학위를 낼 것인지 여부는 해당 학과가 교육부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고 해석했다.

고등교육법과 학칙, 그리고 대학관계자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학위는 해당 대학 학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범위를 아무리 넓혀도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차원에서 결정한다고 보면 크게 틀림이 없다.

학과 내지 단과대학이 학위를 결정할 경우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현행 기준으로 보면 한약학사학위를 받게 되지만 약학의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약학사 학위를 받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것이 한의계에서 말하는 미래의 개연성이다.

또한 미래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다. 한약학과만 나오면 한약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대가 한약학과 졸업생에게 약학사학위를 수여토록 학칙을 변경할 경우 한약학과를 나온 사람은 약사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시험도 보고, 양약사시험도 볼 수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른바 통합약사의 길이 트이는 셈이다. 학위조건이 이런 상황에서 100처방 제한, 한약국 개설 금지 등으로 독자적인 생존의 길이 막힌 한약사는 통합약사화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것임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한약학사 학위 조항의 누락은 이후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등 다목적 포석을 깔고 진행되고 있다는 추측을 낳는다.
만약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대로 한약학사학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학위조항도 전부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한약사 학위만 누락시킨 복지부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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