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26]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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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26]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2)
  • 승인 2004.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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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 계산

금융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중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만 종합과세(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기점으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5%)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고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한다.

전체금융 소득금액 중 4,000만원에는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다만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게 된다.

산출세액 = (금융소득 4,000만원 × 15%) +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2. 기타 질의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합니까?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하여 부부 각자 개인별로 신고합니다.

(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당연종합과세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는 납세자의 금융소득 자료가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거래은행에서 통보된 금융소득자료 통보내역을 참조하거나 거래은행에 의뢰하시면 본인의 금융소득을 거래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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