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올 상반기 의료피해구제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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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올 상반기 의료피해구제 처리결과
  • 승인 2004.09.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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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16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상반기 의료피해구제 업무분석 결과 한방의료 피해구제는 한방 상담건수 322건중 16건으로 지난한해 동안의 처리건수 13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에는 18건, 02년에는 29건이었다.

한방청구 유형의 주된 피해사례는 △한약복용후 효과 없음 △한약복용 후 급성 간염 발생 △침시술 부작용 등으로 한약값 환불 또는 추가 치료비 보상 등으로 처리됐다.
소보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 이성식 팀장은 “한약제 문제 제기의 경우 처방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제가 전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고, 최근엔 수입약제에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한의원에 가면 보통 한약제를 15~30일분을 지어주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엔 처음에는 단기처방을 한 후 증상을 보면서 차츰 양을 조절하는 단계별 처방법도 한약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의 경우 나중에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항변 또는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일선 한의사들이 평소 진료기록부를 충실히 기재하고 환자 상담일지 등을 세심하게 기록해 둘 것을 당부했다.

강은희 기자


□ 한방피해구제청구사례 □

직장인 C(32) 씨는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서울의 K한의원을 찾았다. 진찰받을 당시 2~3개월의 치료기간이 요구된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 1월 25일까지 K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약을 복용하던 C씨는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자 K한의원 원장에게 증상을 호소했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약을 계속 복용, 피로감이 더욱 심해져 침까지 맞았다. 그런데 이후 오심, 구토, 황달 증상까지 생겨 올해 1월 25일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양방병원에서 진찰 및 검사를 받은 결과 독성간염으로 간수치가 정상의 50배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나타나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한다.
K한의원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한약 부작용으로 간독성은 잘 발생되지 않고 있어 한약으로 인한 간독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 C환자의 경우 이상 증세를 호소한 것은 올 1월 27일로 당시 청구인이 전화로 상담을 해 와 가까운 병원에서 간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C환자의 경우 처방약에 대한 간독성을 일으킬만한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독성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보원의 조사결과 이 경우 독성간염의 원인물질은 매우 다양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소견에 따르면 독이 없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병증과 약이 맞지 않거나 한약의 재배·생산, 유통관리의 단계에서 저급 한약제의 수입이나 품질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사전 설명이 미흡했던 K한의원장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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