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 서류 잘 챙겨야 낭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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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AOM 서류 잘 챙겨야 낭패 방지
  • 승인 2004.09.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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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이나 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한의사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정작 미국한의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애태우는 한의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D대 출신 모한의사는 NCCAOM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이 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이어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이 한의사는 NCCAOM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끝에 겨우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NCCAOM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한 조윤숙(부산 정원한의원) 원장은 “미국 NCCAOM은 6년제를 나온 한국한의대 졸업자라면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해당 대학 선배가 한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NCCAOM 대행업무에 참여한 바 있던 한 관계자도 “NCCAOM이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 신청한 사람의 소속 대학이 심사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실 NCCAOM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한의사면허증, 성적증명서인데 이중 성적증명서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와 NCCAOM에서 요구하는 성적증명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의 성적증명서에 나타난 기록만으로는 NCCAOM에서 요구하는 기초이론 수업시수와 임상과목 수업시수가 환산이 안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자체적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견해다.

경희대 성적담당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과 기관마다 요구하는 성적양식이 너무 다양하여 일일이 다 맞출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경희대는 시험응시자 본인이 양식을 만들어오면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정도로 성적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미국 NCCAOM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개인이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일차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개개인의 경험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자격 갱신에 필요한 사람에 한해 교육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희대 국제한의학교육원은 미국의 보수교육(CEU)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정된 교육기간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협도 NCCAOM의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대로 한의사 대상의 자격 갱신을 돕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한의계의 미국 NCCAOM 응시자격 여건은 더디지만 조금씩 개선될 전망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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