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공공의과대학 설립 관련법 및 건보 국고지원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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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공공의과대학 설립 관련법 및 건보 국고지원법 통과시켜야”
  • 승인 2020.05.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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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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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회 앞 기자회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관련법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고, 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라며 그나마도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 속에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로 쏠려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설령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할 일이라도 해야 한다. 이에 태만하거나 방해하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을 처리해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법 상 불명확한 규정을 악용해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급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해 온 것은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지금껏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이 누적 245000억 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보장성이 OECD에서 최하 수준으로 낮고 미충족 의료비율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라며 건강보험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강조했다.

덧붙여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법 통과가 잘못을 씻고 거꾸로 된 방향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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