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한의원용 EDI청구S/W인 동의보감의 전자차트를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한의원용 3본(메디코아의 한의사랑·미르아이에스씨의 한의 e-chart·동의보감의 전자차트),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 총 39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현재 검사를 진행중인 청구S/W는 한의원용 2본을 비롯해 의원용 1본, 치과의원용 3본, 약국용 2본 등 총 8본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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