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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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선발
  • 승인 2020.03.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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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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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 후 최대 5년간 공공의료 분야 의무 근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한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8명을 선발하였으며, 올해는 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어야 하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최대 5)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40만 원이다.

지원 절차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내달 17일까지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이하 ·’)에 제출, 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같은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등 총 7개다.

선발 과정은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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