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의사와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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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의사와 동일하게 처벌
  • 승인 2004.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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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 땐 벌금 … 성형시술은 자격정지 3개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이나 방사선 촬영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적발되면 지시한 의사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행정처분 적용 여부를 묻는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같은 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진료의 주체인 의사는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아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비해 지시를 수행한 업무보조자인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3개월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인 셈이다.

지금까지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준용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여 방사선 촬영과 스케일링을 의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간호조무사의 처분이 상당히 완화돼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취·문신·성형은 의료기사업무 외의 업무로 규정하여 여전히 의료행위로 판단,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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