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작성방법 개정사항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전국 470개 병원을 대상으로 서식개선관련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구명세서 서식개선의 의의와 병원의 대처방향
△개편된 서식 및 작성요령
△최근에 변경된 주요 청구방법 안내
△2005년부터 적용되는 서면청구명세서상 다중바코드 출력사항에 대한 내용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병원정보시스템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구축·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개편에 대한 개별병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청취도 병행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전산청구 전환여부, 전산시스템과 청구S/W의 유지관리업체 등에 대한 파악을 위해 서면청구병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병원대상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9월 1일 건강보험회관 지하강당
▲광주·전남·전북지역=9월 2일 광주지원 회의실
▲대전·충남·충북지역=9월 3일 대전지원 회의실
▲울산·경남지역=9월 8일 창원지원 회의실
▲부산·제주지역=9월 9일 부산지원회의실
▲대구·경북지역=9월 10일 대구지원 회의실
정보통신실 기호균 차장은 “한방병원은 총 150곳중 서면청구기관이 많은 편이어서 80여개 병원이 이번 설명회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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