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임시총회 소집 요건인 재적 대의원 1/3 이상(80명)의 서명을 받은 뒤 9월 1일 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예정대로 9월 11일에 총회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9월 4일 이전까지는 공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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