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22]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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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22]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4)
  • 승인 2004.08.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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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시 대처 방법

세무조사에 대한 대처방법은 평소 세무관리를 합리적·과학적으로 하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평소에 장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지출에 대해 그 근거자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과세의 근거가 되므로 병의원과 관련된 거래는 장부에 반영시켜고 그 거래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통 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2~3년 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빙이 없으면 세금을 추징당한다. 증빙이라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등이 있으며 사업자와 건당 5만원이상의 거래를 할 때는 앞의 증빙중의 하나를 받아 놓아야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비품 등을 구입하거나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견적서나 내부품의서등을 보관하여 놓는 것이 좋다.

2. 세무조사를 통지 받았을 경우의 준비사항
세무조사는 조사유형에 따라 다르나 탈세제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전(7일전)에 통지를 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세무공무원의 오해를 살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병의원내에는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것은 모두 정리하여 놓는 것이 좋으며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의 조치
세무조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 사교적인 언행과 밝은 표정을 갖는 것이 좋다. 병의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마음 놓고 애기하여도 괜찮으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신중하게 답변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관은 불필요한 말속에서 사업(세금추징)과 관련된 잘못된 추측이나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관의 질문시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말하며 필요이상으로 길게 늘어뜨리면 불리한 추측을 불러 올 수 있다.

4. 자료제출과 서명날인은 신중히 해야 한다
답변자료는 신속보다는 심사숙고하여 제출하며 세무조사 확인서 서명날인 또한 신중해야 한다. 확인서에 날인하면 그것이 곧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날인거부는 오히려 더 불리해 질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조사적출된 세금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으며 세무조사관과 다툼이 있는 사항은 유보하여 추후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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