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21]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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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21]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3)
  • 승인 2004.08.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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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별 조사 사항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이 수입금액(매출액)이며 매출액 조사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계정을 조사하게 되는데 주로 실제 지출된 것보다 경비를 과대계상 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① 인건비 : 수입금액조사 다음으로 중요한 조사항목이며 실제 신고한 내용과는 다른 실제 급여지급명세서나 4대보험 납부 영수증 또는 예금 통장, 급여이체내역 등에 의해 확인하거나 장부상 등재된 종업원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과다계상여부를 파악한다. 페이닥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운전기사, 병원소속 간병인, 주방이나 식당사용인, 원무과 직원, 탕제실직원, 일용잡급 등이 해당되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계상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② 의약품비의 과다계상 : 실제매입한 한약재 등 의약품매입보다 과다하게 매입자료를 받아 경비처리 하는 경우이며 실지재고조사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실제대금 지급액등을 통해 파악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③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는 식대, 회식비, 야식비 등이 해당되며 영수증을 여러 식당에서 얻어 임의로 기재하거나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는지 조사한다. 임의대로 기재된 영수증의 필체가 같거나 병의원에서 원거리 소재 식당 등의 영수증이 있는 경우로서 실제 복리후생비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④ 의료장비 등의 자산 : 실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거나 경비 처리하는 경우로서 의료장비나 인테리어비용, 비품 등이 조사대상이다.

⑤ 접대비 : 건당 5만원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하며 공휴일또는 원격지 사용분으로서 실제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⑥ 기타 :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와 영수증상의 임차료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누락임대소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며 원장 개인 가사용 경비계상 여부 (예 : 균등할주민세나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택유지비용, 가사소모품등)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비용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의 초과인출금에 해당되는 지급이자와 타인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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