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6년제, 꼼짝 않는 약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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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6년제, 꼼짝 않는 약사법 개정
  • 승인 2004.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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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한의사, 합의적절성에 의문 여전
“한의계 죽을 수 있다” 해명 요구 거세

약대 6년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반해 한의계 요구사항인 약사법 개정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두 차례에 걸친 합의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회의론이 다시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09년 약대 6년제 도입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학제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정책연구진을 구성해 약대 학제와 인력 양성 체계 등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약대 학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준비해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에 반해 약대 6년제와 동시에 올해안으로 약사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약속은 이행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한의협과 대한약사회 간에 합의를 주선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의 대가로 금년내 약사법 개정과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여러 현안을 논의할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안협의회 규정을 발표한 지 한달이 넘도록 현안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참여를 거부한 의협과 한약사회를 설득하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의계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협의회 구성이 늦어지자 보건복지부가 현안협의회 구성에 열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차 참여시한을 넘겼으면 신속하게 2차 참여시한을 제시해서 그래도 참석하지 않으면 의협과 한약사회를 빼고 현안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한약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6.21 합의와는 달리 현안협의회 규정에 의협과 한약사회를 자의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기구 구성과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개원한 모 한의사는 “복지부가 애초 합의의 취지와는 달리 현안협의회의 기능에 한의계와 양약계의 현안 외에도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을 삽입함으로써 양의계의 참여 명분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기구가 의료일원화를 정책목표로 삼는 의협의 방해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약사법 개정이 지지부진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약대 6년제는 이렇듯 순풍에 돛을 단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한의계에서는 “한의계가 너무 서둘렀던 것 아니냐”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양약계의 약대 6년제 추진 전략에 한의계가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한의계에서는 서명당시 나돌았던 한의계에 대한 정부의 협박설이 재론되고 있다.

당시 김화중 장관이 퇴임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서명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끝내 서명한 것은 모종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합의 직전 상황이 한의신문 7월 12일자에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기사에 따르면 안재규 한의협 회장은 “강(윤구) 차관의 설득과정에서 한약분쟁 당시와는 다른 상황을 감지했을 뿐만 아니라 현정부에 의해 한의계가 죽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일선한의사들은 “‘한의계가 죽을 수 있다’는 실체가 뭐냐”, “혹시 한의협이 협박에 못이겨 굴욕적으로 합의해준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현안협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구성돼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이런 의문은 안재규 회장에 대한 불신과 퇴진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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