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신의료기술 신청 3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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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신의료기술 신청 3건 반려
  • 승인 2004.07.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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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뒷받침돼야

한방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시 학술적으로 한방에 맞는 행위를 개발하는 작업과 이를 표준화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청한 사상한생반응대자극요법, SPIRAL OT-101장비를 이용한 첩대요법, 기공요법중 발공치료 등 3건에 대해 기결정 운영 및 임상적 유효성과 자료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중순 반려회신을 보냈다.

복지부가 회신한 내용을 보면 사상한생반응대자극요법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3장 경락기능검사료에 기 포함되어 있으며, SPIRAL OT-101장비를 이용한 첩대요법은 원래 식약청에서 ‘진단기기’로 허가 받아야하는 사항이 ‘저주파 자극기’즉 ‘치료기기’로 허가받아 이 장비를 이용한 첩대요법은 식약청 허가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또 발공치료법은 의료행위자가 기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인데 임상적 유효성 관련 자료가 미비하고 행위로서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반려된 건들은 지난 2000년 7월 처음 결정신청된 건들로 올 5월까지 수차례의 한방행위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완자료 등이 요청됐었다.
이번 반려건들에 대해 심평원 수가분석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신청은 양방에 비해 한방의 경우 객관적인 문헌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 한의대 이종수 교수는 “어떤 분야의 의료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술적인 정리작업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한방 재활의학과의 경우 지난 93년도부터 최근까지 10여년이 걸려서야 학술적인 표준화·객관화 작업을 마칠 수 있었고, 추나요법도 수십편의 논문을 가지고 10여년간 끊임없는 연구과정을 거친 뒤에야 그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한방도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보편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한의학적 이론을 갖는 새로 개발된 의료행위로 한의사 1~2명이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1~2천명은 사용하고 이를 학회차원에서 전문 진료과목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임상에 적용시켜 효능효과를 입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따르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앞으로 한의계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은 요양기관이 그동안 고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분석부나 복지부로 직접 신청하거나 학회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열려 급여·비급여 혹은 불가 등의 논의를 거쳐 복지부가 최종 회신, 고시토록 하고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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