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한방 이해부족으로 오적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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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한방 이해부족으로 오적용 많아
  • 승인 2004.07.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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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손보사·공제조합에 협조 요청

손보사 직원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자동차보험관련 법률 및 기준적용 때문에 진료비 청구업무 착오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의협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 보험사업자 등의 보상담당직원이 잘못된 자동차보험 관련기준 등을 한의원에 안내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중에는 지불보증단계나 진료비 청구, 지급단계에서 보험사업자 등이 자동차보험의 본인전액부담항목을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 안내하거나 강요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불보증시 보험사업자 등이 건강보험 한방비급여항목인 첩약,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또는 100/100 급여항목인 약침술 등의 특정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지불보증 예외항목으로 명기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지급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 동의 또는 심의회 심사청구 결정에 따르지 않고 보험사업자 등이 진료비를 임의로 삭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보험사 한방담당 직원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한방자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근본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께 12개 손보사와 5개 공제조합단체에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관련기준 적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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