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의지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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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의지 있나 없나?
  • 승인 2004.07.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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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09년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연구진 구성 등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당초보다 1년 늦어지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은 없어 답답하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 관련 규정을 6월 29일 발표했는데도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참여를 거부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연사유를 밝히면서도 의협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보증했으면 장관이라도 나서 의협회장을 설득해야 할텐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혹시 현안협의회 구성을 유야무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보건의료 언론을 보아도 그 어디에도 6.21 합의정신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무성의를 질타하는 글, 혹은 약사법 개정의 정당성을 외치는 기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온갖 기사를 쏟아내는 인터넷 신문도 이 문제만큼은 꿀먹은 벙어리다. 여론마저 한의계의 희망과는 동떨어져 있다.

타 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의협은 왜 말이 없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다. 6.21 합의문에 한의계가 약대 6년제에 동의해주는 대신 올해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명시한 바 있고, 한의협 결의문에도 한의계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약사회가 밀약하여 한의계를 기만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간주하여 합의문의 무효 선언과 동시에 극한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간다고 천명한 마당에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은 이상하다.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는가?

약속이 이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사실도 한의계를 불안하게 만든다. 의협이 현안협의회에 참여해도 한의계가 약대 6년제 시행의 잠금장치로 내세웠던 대학내 한약학과 조항과 한약·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분류하는 약사법 개정에 동의해줄지 의문이며,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

설사 약사법이 개정된다 해도 한약학과를 약대에 두기로 합의해준 마당에 약사법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도 미지수여서 한의계가 괜히 당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집행부는 약사법 개정일정이 지연될수록 6.21 합의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일선한의사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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