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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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법 제정 추진
  • 승인 2004.07.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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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수탁업 등장 할 듯

한방병·의원 등의 위탁(처방)을 받아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탕제원, 제분소 등이 합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20일 현행 약사법을 인적관리부분과 의약품관리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 및 의약품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의약품법은 품목승인제도 도입, 의약품 일반 판매업 신설, 수입업 부활, 사전 상담제 법제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의약품의 연구개발, 조제는 물론 판매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약제제 수탁업 신고제도 도입은 한방의료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한약제제수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 한약제제의 제조 및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 중에 있는 의약품법은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의확보와 올바른 사용정보의 효율적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에 관한 사항과 연구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의약품등을 공급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기반을 조성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승인자(제조업자·수입업자·특례승인자)와 별도로 의약품 ‘일반판매업’ 허가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제조, 수입, 보관, 광고, 판매, 수여에 관한 사항 △사용정보,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기타 약학기술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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