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으로부터 한의사나 의사, 약사 등의 인력채용 현황(현황통보서)을 접수 시 무면허자를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2003년에 복지부가 면허관리 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면허DB를 심평원의 인력 현황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 1월 복지부에 면허DB를 요청, 심평원의 인력DB와 대조 점검함으로써 그동안의 오류데이터를 일괄 정비했다.
이에따라 전산자동점검 과정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사실을 통보해 줌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무면허자인줄 모르고 채용한 요양기관의 불이익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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