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예비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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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예비시험 실시
  • 승인 2004.07.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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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인정 외국대 졸업자 대상

내년 4월부터는 외국한의대 졸업생이 국내 한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예비시험에 필요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예비시험제도는 지난 2002년 3월 30일 의료법 제5조와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의료법 제5조 제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서 예비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외국의 해당하는 대학이라 함은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현재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대학은 한곳도 없다.
앞으로 복지부장관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유학생과 국내 의료계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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