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18]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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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18]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2)
  • 승인 2004.07.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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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2) 청구기한 및 결정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결정기간인 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국세심판소장은 심사.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 감사, 지시 등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고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청구기한은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심사청구결정기간인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후에 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불복청구서에는 해당 처분세무서의 세금부과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 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뜻을 밝히고 청구원인으로서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불복청구를 할 때 제출하였던 증빙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 담당관서(상급심)에 이송해 주도록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절차는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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