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6’ 합의, 내용도 절차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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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6’ 합의, 내용도 절차도 문제 있다
  • 승인 2004.07.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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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 잇따른 합의문 서명 전후로 상당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합의방식에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1차 합의문에 서명했을 때에는 막연하나마 뭔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만 한의협 공식기구에서 사후 추인을 한 것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하기에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차 합의는 겉보기와 달리 뼈아픈 실책이란 평가가 많다. 약사법 모법 개정안은 비록 한약학과의 설치 대학을 ‘대학’이라는 모호한 말로 표현하긴 했지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의협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한 듯 이 부분만 통신망에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표현됐던 ‘대학’을 ‘약대 한약학과’라고 부연설명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합의문에 서명한 한의협측은 약사법 모법에 반영될 개정안과 96년 한약종합대책에 표현된 ‘약대 한약학과’는 가치가 다르다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나와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통합약사가 저지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 1,2차 합의로 통합약사가 저지됐는가? 그렇지 않다. ‘약대 한약학과’ 합의가 약사법 모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합의를 유야무야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한의협이 존립하는 한 ‘약대 한약학과 유지’ 합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이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한약학과는 약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후 약대가 학제를 개편하여 복수전공이나 계열별모집으로 전환할 경우 한약학과의 존립이 태풍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울 수 있다. 한의협 회장이 언급했듯이 학과 독립의 문제는 대학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과 존폐의 문제도 대학의 의지 여하에 달렸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공식기구의 의결을 거치라는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한의계내 깊은 협의없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닐 수 없다. 이사회 결의는 외부단체와 합의할 때 이후 행보를 구속할 중대한 법적, 행정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조직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일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한의협은 1,2차 합의과정에 일어났던 문제점을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구성될 의약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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