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17]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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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17]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1)
  • 승인 2004.07.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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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도로서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시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으며 법에 의한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불편·애로사항
-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건의사항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적 제도를 이용하여도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
- 부당한 세금고지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세금부과 이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모든 경우
-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 정당한 이유없이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
- 부당하게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등
- 국세의 환급, 허가, 승인 등을 하여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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