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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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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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한약학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안재규=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할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다.

■기자-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안재규= 6년제 추진이 통합약사로 가기위한 것 아니고 양약과 한약 분리로 가자는 뜻 담겨 있다.

원희목= 가장 우려됐던 것은 지금 현재 약사법중 한약과목 이수하면 한약사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사법을 개정해 한약학과 졸업하도록 모법에 규정해 오해를 불식하기로 했다.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규정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키로 했다.

■기자-교육부에선 한의대등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협의는 됐나?

안재규= 아직 학생들과 논의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현재의 기존 면허자 문제 아니고 학생들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기자-논의기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얘긴가?

안재규= 연구해야할 문제다. 학생들까지 관여하기는(말끝을 흐림)

■기자-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데 합의했다.

안재규= 큰 틀은 한약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양약 한약 분리해서 영역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양약과 한약이 독립된 영역으로 가도록 법을 개정하겠다.(이에 대해 원희목 회장은 "그게 아니고..."라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원희목= 약대 졸업하고 한약사 자격 취득할 수 있는 의구심 제거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 바탕으로 갈등과 반목 접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한약조제약사가 2만8천여명이다. 한의협과 이들의 업무분장을 놓고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일단 한약과 양약 발전이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것이다.

■기자-향후 일정은

안재규= 오늘 아침에 긴급중앙이사회 열었다. 저녁에는 지구당 및 지구비대위원장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취지 설명하고, 분명한 것은 원회장도 같은 뜻이다. 한약과 양약이 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원희목= 오늘 정오 상임이사회, 비상대책 연석회의 열어 논의할 것이다. 향후 협의기구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 우선 회장들만 서명했다. 회원들 이해 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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