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절세전략15]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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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절세전략15]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6)
  • 승인 2004.06.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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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낸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

예를 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때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세무차이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사업규모가 점차 커져 소득세가 부담이 되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1) 세율측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9 %에서 36 %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5 %에서 27 %의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2) 세무간섭부분
요즘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법인은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여야 한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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