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절세전략14]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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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절세전략14]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5)
  • 승인 2004.06.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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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
-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50만원 공제)

(3)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A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기가 막혔다. 작년에 강의와 교육등으로 한의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올해는 진료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의 사유로 올해 6개월간(매년 1.1~6.30)의 종합소득세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내용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중간예납세금을 납부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작년에 납부하였던 중간예납세액을 환급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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