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관리기준 규칙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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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관리기준 규칙 입법 예고
  • 승인 2004.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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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제조·유통·품목별 관리기준으로 구성

한의약육성법이 정한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유통 및 제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인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입법 예고 됐다.
지난 5월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규칙안에 따르면 우수한약관리기준을 재배·제조·유통·품목별 관리기준으로 구성했다.

또 한의약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약기준심의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두고 위원회에서 우수한약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인증사업을 평가하는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해 재배·제조된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약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규칙안에서는 의약품제조업자·한방의료기관·약국·한약방·한약도매상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제조된 한약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를 영업장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약품질을 인증 받기 위한 검사비용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일부를 복지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약인증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국산한약재의 재배량을 늘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관련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약재와 관련해 CGAP·CGM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과 한의약과 관련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업자가 많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고,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반듯이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22일까지 복지부 한약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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